다가오는 2024년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만큼이나 월급도 인상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으실텐데요!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2024년 최저 시급과 월 환산액 및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!
2024년 최저시급 및 월 환산액
2023년 8월 4일 금요일에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,860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,060,740원으로 환산되며,( 이는 1주일 소정근로 40시간, 월 209시간 근무 기준),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.
이는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에 비해서 240원이 올랐으며,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,010,580원에 비해서 50160원이 올라서 2.5%가 인상되었습니다.
2024년 주휴수당 계산방법
주휴수당 이란?
보통 최저시급은 많이 들어와서 익숙하지만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
✅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개근을 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주는 유급주휴일에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.
【예를 들어서 피고용인이 근로계약서상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기로 한 경우, 모두 출근을 하여 개근을 한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이틀 모두를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도 하루치의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.】
⚠️ 하지만, 무조건 만근을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에도 조건이 존재합니다.
주휴수당 조건
주휴수당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첫 번째,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.
✔️ 예를 들어서,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매일 4시간인 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에는 4일만 일했다면 주당 15시간이 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
✅ 두 번째,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일 수를 모두 개근해야합니다.
✔️ 예를 들어서, 근로계약서상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출근하기로 했는데 수요일에 결근하고 다른 근무일인 토요일에 대신 근무했다고 한다면 근무일이 다르므로 개근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【다만,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근으로 인정합니다.】
✅ 세 번째,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
✔️ 예를 들어서,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전 주에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며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
2024년 주휴수당 계산방법
✅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! 간단하게 말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일주일치 임금의 평균을 계산하면 됩니다. 【즉, 주 5일 근무 X 하루 8시간 = 주 40시간 근무시】
ex)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합니다.
이 경우에 2024년 최저시급 기준인 시급 9,860원으로 계산해보면,
(하루 8시간 X 9,860원=78,880원)이 일반적인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.
✅ 요일마다 시간이 다른 경우 혹은 주 15시간 초과 40시간 미만의 경우는 각각의 요일과 시간을 곱하고 합산해서 나온 시간을 근무 일 수로 나눕니다.
✔️ 즉,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/ 5일(주5일제) = 주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
✔️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(시급) = 주휴수당 지급액
ex)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, 월,화,수는 7시간 / 금,토는 9시간
일을 한다고 가정해보면, 월화수는 3일 X 7시간 = 21시간 / 금토는 2일 X 9시간 = 18시간 이므로 두 개를 더하면 주당 총 일한 시간은 39시간이며 나누기 근무일 수 5일을 하면 (39시간/5일 = 7.8시간) 평균 근로시간 7.8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시급 9,860원을 곱하면 (7.8시간 X 시급 9,860원 = 76,908원)이 일주일 평균임금이 되며 이는 주휴수당 임금이 됩니다.
✅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, 근무형태에 차이 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주휴수당으로 산정된다.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표준으로 보기 때문.
잘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:) 정확한 금액 계산을 원하시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!
지금까지 2024년 최저시급과 월급 환산액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아르바이트 혹은 직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55조(휴일)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입니다.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꼭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 받으시고 못받으셨을 경우에는 꼭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서 정당한 임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저는 이상으로 소소한삼일오 였습니다.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!
Copyright 2023. sosohan315 all rights reserved.